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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구단21106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이상행동을 보여 병원에서 ‘(의증) 정신과적 관찰’로 진료받고 ‘(의증) 해리성 운동장애’로 진료받은 후 소속부대에 복귀하였다가 만기전역 하였고, 그 후 ‘분열성 정동장애(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전역일로부터 약 4년 이상 경과한 후 자살한 망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은 망인의 ‘해리성 운동장애’ 정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함)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망인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상행동이나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꾀병으로 판단한 소속 부대 및 군 병원에서 이에 대한 영창 등 징벌조치를 받고 그 원인인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황 및 따돌림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복무를 계속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해리성 운동장애’ 정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함) 및 ‘분열성정동장애’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이 등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등 정신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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