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1075
첨부파일  [1]2025고합350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고합350 살인미수 등
사건요지: 16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여 퇴거 독촉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장기 손상 등 치명적인 중상을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및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형(징역 16년)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