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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 하기 위해 그에 관한 사전통지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를 하면서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인적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한 사안(2025구합532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266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53266.pdf

[행정][일반]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 하기 위해 그에 관한 사전통지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를 하면서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인적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한 사안(2025구합53266)

 

- 원고가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 산하 관할 행정청은 원고를 대체복무 소집 불응에 따른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원고에 대해 공소제기되었고, 원고는 주민등록지와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서 형사재판에 출석하였고, 병적조회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간 점, 인적 사항 공개처분은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처분서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된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전통지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설령 처분서 등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처분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 공개한 것은 공개 처분이 공개 상대방에게 표시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이유제시의무와 고지의무 이행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개결정의 집행행위부터 먼저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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