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원고 항공사와 그 소속 정비사들이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정비에 관한 ‘수행능력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자체 수리하여 재장착한 것은 항공안전법상 비승인 부품을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또한 원고 항공사의 정비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 및 항공정비사 자격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