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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인 A회사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장 기재 내용,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A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고, 원고에게는 A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단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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