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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비록 충격의 정도가 세지 않았고 상병의 발현시점이 다소 불명확하며 원고가 받은 다른 수술이 상병의 원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충격부위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전양상에 대한 경과를 종합할 때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위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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