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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5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고지한 정도로는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집단민원만을 들어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요건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시중지명령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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