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의약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사건에서, 최초등재제품이 후발의약품과 달리 용도특허로 보호받는 제2의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1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성립하는 이상 위 상한금액 인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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