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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2014년경부터 승모판협착 진료를 받아왔지만 그 증상이 잘 관리되고 있던 식당 근로자가 A형 독감에 걸려 진료과정에서 의사로부터 ‘5일 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틀 연속 근무한 직후 집에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2일간의 근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주된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저질환 등과 결합하여 심부전을 유발 또는 악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근로시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위 식당 근로가 사회통념상 ‘과로’에 이를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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