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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B, C와 이 사건 주택을, B, C, D와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각 공유하던 원고가 B, C와 피고 조합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D의 조합설립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한 사안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의 소유자도 재건축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권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구분건물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 전원이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지위에서 유효하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88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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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B, C와 이 사건 주택을, B, C, D와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각 공유하던 원고가 B, C와 피고 조합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D의 조합설립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한 사안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의 소유자도 재건축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권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구분건물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 전원이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지위에서 유효하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8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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