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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계약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이 상환순위, 담보순위, 채무의 신용정도가 달라 자금 거래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정 없이 위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상 이자율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의 정상이자율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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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채무액,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계약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이 상환순위, 담보순위, 채무의 신용정도가 달라 자금 거래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정 없이 위 제3자로부터의 대출계약상 이자율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한 사채의 정상이자율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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