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보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와 관련하여 그 토지의 지분권자인 사찰이 행정청을 상대로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 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도, 실시계획 고시 및 사업계획승인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