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