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시장 등의 정정의무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열람·발급권이 인정되므로 소유자 등에게 위 대장의 정정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위 대장의 등재 여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