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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19. 선고 2025가단10478
○ 망인은 G공사 소속 순찰직원으로 선행사고때문에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고 순찰차는 정차되어 있었는데,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운전자가 가해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순찰차가 망인을 들이받아 망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
○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2차 사고에 취약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제한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가해차량이 SCC(스마트 쿠르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사고 직전까지 감속되지 않은 점, 라바콘도 놓여져 있었던 점, 사고 직전 망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접근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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