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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2. 10. 선고 2024고단250
○ 무허가 개발행위가 적발된 피고인이 B군수로부터 2023. 6. 5. 원상회복명령(이하 ‘제1차 원상회복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고, 2023. 8. 7. 다시 원상회복명령(이하 ‘제1차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자, 제1, 2차 원상회복명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의 조치임을 전제로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재판부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 B군수가 피고인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근거 규정으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국토계획법 제142조나 제133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B군수는 세 번째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과 관련된 행정대집행을 언급한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2차 원상회복명령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결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군수의 원상회복명령을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의 조치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국토계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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