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코로나19 대유행 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사후적으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대폭 삭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진정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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