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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피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규정들에 의하여 모든 원고들에게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위 승인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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