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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특별시 지적 직렬 공무원인 원고가 지적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의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유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침으로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는 본인 몫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점, 원고가 위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상급자가 주도하여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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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특별시 지적 직렬 공무원인 원고가 지적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의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유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침으로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는 본인 몫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점, 원고가 위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상급자가 주도하여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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