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358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69.pdf

[행정][일반]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