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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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