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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1)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인을 한국방송공사 후임 이사로 추천하는 의결은 대통령에게 후임이사를 천거하는 내부적, 중간적 행위일 뿐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
2) 대통령의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추천 의결의 하자를 그 절차 내지 전제로서 다툴 수 있지만, 원고 주장만으로는 그 하자의 정도가 임명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3) 다만 헌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ㆍ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의미, 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의 의결로만 이루어진 한국방송공사 후임 이사 추천 의결은 위법하므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대통령의 후임 이사 임명처분은 방송법 제46조 제3항이 정한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이 결여된 채로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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