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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상자)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처분 뒤 8년이 지나 다시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다시 불허처분이 된 사안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점, 고양이 급식소로 인하여 고양이 개체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철새 피해 가능성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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