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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피고)이 레미콘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도 충남권 지역에 20% 이내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고시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경쟁제품 지정 및 예외 인정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기는 하지만,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재량권 행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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