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의 말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언급하고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