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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단5280436
■ 사안의 개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진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 원고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장되는 사우나 앞 발매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스스로의 과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인 2022. 10. 12. 19:00경부터 119 신고 시인 같은 날 20:08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됨
- 나아가 원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공작물책임에서 공작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존재 및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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