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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해킹을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프로필’의 형태로 결합된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과징금액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결정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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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해킹을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프로필’의 형태로 결합된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과징금액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결정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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