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해킹을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프로필’의 형태로 결합된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과징금액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결정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290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_2024구합86789.pdf

[행정][일반] 원고가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해킹을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프로필’의 형태로 결합된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과징금액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결정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8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