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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감점한 뒤 그에 따라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가 버스의 시동을 켠 채 방치하여 소속 기사가 제지를 받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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