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9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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