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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급식 제공 관련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 관계법령의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에 의하더라도 해당 조리원이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 이상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 급식을 반찬, 국만 제공받고 밥은 기관 내에서 조리하여 제공함으로써 부분위탁받았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하여는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증권상 전문인의 수보다 실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수가 일부 초과하는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전문인수의 변동을 이유로 수급자 전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③ 기타 법령 적용 위반, 연차휴가 초과사용 관련 인력추가배치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음.(2024구합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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