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일반]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해당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91828) |
|
[행정][일반]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해당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918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