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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소수 노동조합이 위 기금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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