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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소수 노동조합이 위 기금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9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046.pdf

[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소수 노동조합이 위 기금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4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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