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쟁점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놀이를 즐기면서 원고와의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파탄의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그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함.
2. 한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