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쇄적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임용될 무렵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재임용 당시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종전의 취업규칙과 다른지, 재임용 거절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재임용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임용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재임용 이후에 재임용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고려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