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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단2728, 3622(병합) 사기
□ 사찰의 봉안당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봉안당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사찰에 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8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행방법, 횟수, 편취금액,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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