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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조사기관 등에 대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 내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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