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통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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