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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24. 자 2025카기36 결정(제40민사부)
□ 사안 개요
-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함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함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를 신청함
□ 쟁점
-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 간접강제 배상금이 변경된 경우 집행문의 효력
□ 판단
-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신청 이후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 사망한 피신청인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무효이므로, 그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여한 집행문 부여를 취소함(그 피신청인의 상속인은 이 사건 간접간제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및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이후 사망한 피신청인에게 사망 전에 부여했던 집행문은 무효가 아님(그 피신청인의 상속인은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정본에 기한 금전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조건이 성취됨
- 다만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이 위반일수 1일당 5만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집행문 중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력이 소멸된 것임 (신청인들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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