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2010. 11.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6-02-04
조회수 4534
첨부파일  [1]2024나2000441(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제27-2민사부)


□ 사안 개요

- 국가정보원은 2009. 2.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 7.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였음

- 국가정보원은 2017. 9. 11.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2010. 11.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소극)


□ 판단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이 그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블랙리스트틀 작성ㆍ배포ㆍ관리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 이 사건 블랙리스트에 원고들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피고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2013. 2. 24.까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 일부승)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