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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며, 망인은 2024. 12. 23. 사망하였음.
○ 망인은 2005. 3. 2.부터 2021. 1. 9.까지 E 주식회사,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이었고,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지정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24. 12. 19.부터 2024. 12. 20.까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음.
○ 피고는 2025. 3. 10. E으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른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10,622,506원을 지급받았음.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의사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미약하거나 결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망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망인의 유효한 서면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망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이고, 기지급받은 보험금 10,622,5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진정한 보험수익자로서 보험수익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망인은 생전 원고의 음주 및 금전 문제 등으로 원고를 신뢰하지 않았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망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병간호를 하거나 치료비를 조달하는 등 마지막까지 망인을 돌봤던 사람은 피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4. 12. 18.경 “모든 내 동생 피고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과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등 의사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전화로 망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고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재산처분에 관하여 망인의 추정적 승낙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리하여 서면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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