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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 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가단13593 판결,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2-03
조회수 152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3593_판결문(비실명처리).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바람쐬는길 부근 도로(이 사건 도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피고는 2021. 8. 21. 14:00경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사건 과속방지턱) 위를 걸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원고에게는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피고 :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피고의 집 대문에서 나오면 바로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의 집 대문과 이 사건 과속방지턱 사이에 인도가 있기는 하나, 인도와 이 사건 과속방지턱 사이에 무단횡단을 막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 위를 횡단할 경우 미끄럼 위험이 있다는 등의 경고문가가 부착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과속방지턱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통한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미끄럼 위험이 증가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비가 온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이전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이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와서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상당이 미끄러움에도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주의로 넘어져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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