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