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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관리지침(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품목에 관한 2023년도 품질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품목에 관하여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서 등록정지의 요건을 공공기관운영법보다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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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관리지침(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품목에 관한 2023년도 품질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품목에 관하여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서 등록정지의 요건을 공공기관운영법보다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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