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귀화를 불허한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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