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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용 스쿠터의 지급대상자 요건으로 정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가 해당하는데도, 피고 구청장이 하위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규정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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