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용 스쿠터의 지급대상자 요건으로 정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가 해당하는데도, 피고 구청장이 하위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규정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9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311.pdf

[행정][일반]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용 스쿠터의 지급대상자 요건으로 정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가 해당하는데도, 피고 구청장이 하위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규정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