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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참가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정보관의 요청에 단순히 응하여 회사 규정을 위반해 내부 비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공익신고의 목적에 기초한 ‘공익신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자료제공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해임한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보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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