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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 투여는 추후 마련된 국제적인 임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도 진료의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공고된 종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239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799.pdf

[행정][보건]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 투여는 추후 마련된 국제적인 임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도 진료의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공고된 종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9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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