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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외국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당해 외국 사이의 항공노선이 축소되자 한국지점 승무원들에 대해 2022. 4. 1. 휴업명령을 하고, 2023. 1. 12.경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상 해고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지점 승무원 5명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사안에서, 2019년부터 항공편 수요급감으로 경영위기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2021. 12. 9. 자국 법원에서 채무상환유예절차가 개시되어 2022년 순이익, 정기항공 수익 등이 증가하였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항공노선도 증편하였으며, 신규채용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 회피노력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68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238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86.pdf

[행정][노동] 외국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과 당해 외국 사이의 항공노선이 축소되자 한국지점 승무원들에 대해 2022. 4. 1. 휴업명령을 하고, 2023. 1. 12.경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상 해고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지점 승무원 5명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사안에서, 2019년부터 항공편 수요급감으로 경영위기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2021. 12. 9. 자국 법원에서 채무상환유예절차가 개시되어 2022년 순이익, 정기항공 수익 등이 증가하였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항공노선도 증편하였으며, 신규채용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 회피노력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68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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