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일반] 원고가 그 소유 A토지상에는 업무시설을 주된 용도로 하는 건물을, 같은 소유의 B토지상에는 노유자시설을 주된 용도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가 A 토지상의 건물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A 토지상 건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접을 산정할 때, B토지상 건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후문을 적용하여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여러 조항, 수도권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한 위 법령의 입법취지, 원인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겸유하며,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인 과밀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3조 후문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접한 대지에 동일한 소유자가 건축하지 않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2024구합89740) |
|
[행정][일반] 원고가 그 소유 A토지상에는 업무시설을 주된 용도로 하는 건물을, 같은 소유의 B토지상에는 노유자시설을 주된 용도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가 A 토지상의 건물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A 토지상 건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접을 산정할 때, B토지상 건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후문을 적용하여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여러 조항, 수도권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한 위 법령의 입법취지, 원인자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겸유하며,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인 과밀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3조 후문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접한 대지에 동일한 소유자가 건축하지 않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2024구합897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