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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지체 없이’ 위탁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 내용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위탁업무 개시 후 발급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위탁업무 개시 후 약정서를 발급하는 것은 ‘지체 없이’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의 처분사유가 되고, 개선요구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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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지체 없이’ 위탁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 내용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위탁업무 개시 후 발급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위탁업무 개시 후 약정서를 발급하는 것은 ‘지체 없이’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의 처분사유가 되고, 개선요구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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