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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재평가한 결과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약제제의 상한금액을 하향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5556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1-29
조회수 4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563.pdf

[행정][보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재평가한 결과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약제제의 상한금액을 하향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5556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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