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재평가한 결과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약제제의 상한금액을 하향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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